치은판절제술,치은절제술-치관확장술(가),치관확장술(나/다)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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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가지 임상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청구방법을 문의드립니다.
1. 최근 10년이 넘은 임플란트 크라운과 어벗트먼트가 분리된채 내원하신 환자가 있었습니다.
잇몸이 자라올라 어벗트먼트를 덮고 있어서 치은을 절제해내고 크라운을 재부착해드렸는데요.
이런 경우 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해야하나요? 치관확장술은 불가인가요? 상병명은 T85.1/Z46.3/치주상병 어떤것이 좋은가요?
2. 치은연하우식이 있어 치은일부를 절제하고 레진으로 치료한 경우와 신경치료를 진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치은절제술-치관확장술(가)로 청구해야할까요?
상병명은 우식관련이면 되나요?
3. 치관파절로 크라운치료를 진행하는데 마진노출을 위해 치은절제를 하는 경우도 치은절제술-치관확장술(가)로 청구하나요?
몇가지 임상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청구방법을 문의드립니다.
1. 최근 10년이 넘은 임플란트 크라운과 어벗트먼트가 분리된채 내원하신 환자가 있었습니다.
잇몸이 자라올라 어벗트먼트를 덮고 있어서 치은을 절제해내고 크라운을 재부착해드렸는데요.
이런 경우 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해야하나요? 치관확장술은 불가인가요? 상병명은 T85.1/Z46.3/치주상병 어떤것이 좋은가요?
2. 치은연하우식이 있어 치은일부를 절제하고 레진으로 치료한 경우와 신경치료를 진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치은절제술-치관확장술(가)로 청구해야할까요?
상병명은 우식관련이면 되나요?
3. 치관파절로 크라운치료를 진행하는데 마진노출을 위해 치은절제를 하는 경우도 치은절제술-치관확장술(가)로 청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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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1. 1번의 경우엔 치은절제술이 적절해 보입니다. / 치은판절제술은 영구치 맹출 유도나 사랑니 쪽에 사용하는게 적절합니다.
2. 2번의 경우에도 치은절제술이 적절해 보입니다.
3. 3번의 경우엔 치관확장술 가,나,다 모두 적응증 입니다. 골삭제를 동반했다면 "다" 를 청구하면 될듯 합니다.
상병명은 우식 상병명 넣으시면 됩니다.
** 치은절제술(1/3악)과 치관확장술 중에서 치은절제술은 전혀 다른 치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자료집에도 제가 수정해서 헛깔리지 않게 수정해보겠습니다.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1번의 경우 생각해보니까, 내역 설명을 꼭 달아야 할 거 같습니다. T85.1 의 상병을 넣어야 보철물 재부착을 넣을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대로 치은판절제술을 넣고, 탈락된 치아의 치은식육 제거를 내역으로 넣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도 여러번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질문 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