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치수복조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회원가입하고 하나씩 자료집을 읽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방문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mta를 이용한 간접치수복조(mta상방은 캐비톤으로 막아둠)를 #44에 시행한경우
mta를 비급여로 하는데 간접치수복조는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회원가입하고 하나씩 자료집을 읽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방문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mta를 이용한 간접치수복조(mta상방은 캐비톤으로 막아둠)를 #44에 시행한경우
mta를 비급여로 하는데 간접치수복조는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이 글에 반응하기
- 이전글치은판절제술,치은절제술-치관확장술(가),치관확장술(나/다)에 대해 알려주세요 26.07.17
- 다음글건강보험에 대한 질문답변입니다. 자유롭게 물어보세요~ 26.06.10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질문 감사합니다.
1) 인레이, 온레이 등 비급여 치료 전단계로 실시한 치수복조는 산정 불가능 합니다.
2) 부분치수절단술로 생각한다면 MTA 비급여 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치수절단술로 청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사항
MTA 이용한 신의료기술
MTA (Mineral Trioxide Aggregate)를 이용한 신의료기술 부분치수
절단술 치근 천공 수복 두가지가 등재
부분치수절단술 시 차 치수절단 [1 치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만,
MTA 재료는 별도 산정함.
**저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아 그리고 MTA는 부분치수절단술, 치근천공수복 에 환자에게 비급여 가능하지, 치수복조에는 청구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료집내에서 MTA로 검색해보면 자세하게 나올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