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1회 43850원대·주 2회·연 15회'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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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부가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의 첫 적용 대상으로 도수치료를 관리급여에 편입하고 4만 3850원대 수가, 본인부담률 95%, 연간 이용 횟수 기본 15회 내 및 특정 사유시 24회 제한 등을 담은 급여기준을 확정했다.
출처 : 의학신문(https://www.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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