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BO 치과건강보험 통합자료집 치과건강보험 AI 도우미 위키

건강보험자료집 검색은 자료집 페이지에서 검색해야 합니다.

BOARD

건강보험뉴스

도수치료 관리급여, '1회 43850원대·주 2회·연 15회'로 확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6-06-04 22:09

본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부가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의 첫 적용 대상으로 도수치료를 관리급여에 편입하고 4만 3850원대 수가, 본인부담률 95%, 연간 이용 횟수 기본 15회 내 및 특정 사유시 24회 제한 등을 담은 급여기준을 확정했다.

출처 : 의학신문(https://www.bosa.co.kr)
이 글에 반응하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