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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복잡’ 제거, 틀니 중복 청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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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6-08-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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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현재 자율점검제도 등을 통해 보험 청구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자율점검제도란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병·의원에 통보, 병·의원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장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된다.


최근 5년여간 진행된 자율점검 항목을 살펴보면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 청구 ▲치과 임플란트 제거술(복잡)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이다.


이는 틀니 진료 시 직원 간 소통 부재 등으로 인해 특정 단계가 중복 청구되거나, 임플란트 제거 시 실제 어떤 처치가 이뤄졌는지와 관계없이 수가가 높은 ‘복잡’으로 청구하는 경우, 특정 재료 구매량 대비 더 많이 청구하는 경우 등을 재점검하라는 의미다. 실제로 리도카인 구입량과 청구량에 차이가 있어 2600여만 원이 환수된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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