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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몇가지 임상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청구방법을 문의드립니다. > > 1. 최근 10년이 넘은 임플란트 크라운과 어벗트먼트가 분리된채 내원하신 환자가 있었습니다. > 잇몸이 자라올라 어벗트먼트를 덮고 있어서 치은을 절제해내고 크라운을 재부착해드렸는데요. > 이런 경우 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해야하나요? 치관확장술은 불가인가요? 상병명은 T85.1/Z46.3/치주상병 어떤것이 좋은가요? > > 2. 치은연하우식이 있어 치은일부를 절제하고 레진으로 치료한 경우와 신경치료를 진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치은절제술-치관확장술(가)로 청구해야할까요? > 상병명은 우식관련이면 되나요? > > 3. 치관파절로 크라운치료를 진행하는데 마진노출을 위해 치은절제를 하는 경우도 치은절제술-치관확장술(가)로 청구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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