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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과진료 가산제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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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26-06-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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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영 교수 지상강좌

이번 회차에서는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제도의 변
화 과정과 적용 대상을 살펴보고, 2024년 3월 27일부
터 시행된 가산 수가 및 적용 항목의 확대 내용을 중
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1. 장애인 치과진료 관련 제도의 변화과정
장애인 치과 가산제도는 국내 장애인 구강건강과
치과의료인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치과계
와 정부가 오랜 시간 소통하며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온 결과물이다.
가. 장애인 치과진료 제도의 시작
- 2012년 이전 :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
는 뇌성마비 또는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상대가치
점수 9.03점을 가산하였다. 이는 2011년 치과 상
대가치점수 환산기준 70.1로 대입 시 633원이었
다.
- 2012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109
호) : 장애인 진료 시 발생하는 추가적인 인력 투
입과 시간 소요를 인정하여 일부 처치 및 수술료
(충전, 근관치료-발수, 확대, 충전, 치석제거 등
15개 항목)에 대해 100% 가산이 처음 도입되었다.
✓ 장애인 치과진료 시 진찰료 가산(9.03점) 적용
장애인 범주 확대(뇌병변,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을 통해 해당 자격 사항 확인
- 이 시기에 전국에 권역 중심으로 장애인 전문 치
과의료기관이 설립되기 시작하면서 장애인 진료
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기 시작하였다.
나. 제도적 보완
- 2016년 12월 1일(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호-224
호) :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의 예방처치의
급여 대상을 등록장애인(뇌병변, 지적, 자폐성,
정신)까지 확대하였다.
- 2022년 2월 1일(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호) :
가산 항목에 당일발수근충과 발치술이 추가되어
총 17개로 늘어났으며, 급여, 비급여 동시 치과 진
료 시 시행된 전신마취에 대해서는 보험수가로 마
취료를 적용하여 청구가 가능해졌다. (단, 비급여
치과진료만을 시행하는 경우의 마취료는 제외함)
- 그러나 여전히 낮은 가산율과 협소한 인정 범위
로 인해 일반 개원가에서는 장애인 진료를 수행
하기보다 상급 병원이나 장애인 구강전문진료기
관으로 의뢰하는 비중이 높았다.
다. 제도적 보상 체계 구축
- 2024년 3월 27일(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1호)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진료 인프라의 획기적 확충
을 위해 기존 100% 가산을 300% 가산으로 전격 인
상했다.
- 가산 대상 항목은 기존 17개에서 88개로 대폭 늘
어 났으며, 사실상 거의 모든 치과 급여 행위에
대해 4배의 수가(기본 100% + 가산 300%)를 보
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제도의 정의와 대상
가. 제도의 정의 및 취지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로 인해 통상적인 진료보다 더 많은 인력(Assist)과
진료 시간, 고도의 주의력이 요구되는 특수성을 고려
하여 행위료에 일정 비율을 가산 지급하는 제도다.
나. 가산 적용 대상자(4대 장애 유형)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행동조절 및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다음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 대상 장애 유형 :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발달장애), 정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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